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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원종더리브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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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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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원종더리브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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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주거약자용)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일로 43, 원종더리브 총 591세대 중 행복주택 197세대 |
| 입주자격 | 주거약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① 맞벌이 부부 : 120% 이하 ② 2인 가구 : 110% 이하 ③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및 광명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 계약방법 | 전자, 현장 |
03
of 18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공고일 | 2026. 03. 19. (목) |
|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 2026. 03. 31. (화) 10:00 ~ 04. 02. (목) 16:00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6. 04. 06. (월) 17: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6. 04. 07. (화) ~ 04. 10. (금) |
| 당첨자 발표 | 2026. 07. 02. (목) 17:00 이후 |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6. 07. 14. (화) 10:00 ~ 07. 16. (목) 16:00 |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② [청약접수]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④ 당첨확인은 LH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으로 가능합니다.
04
of 18원종더리브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원종더리브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4-2 |
| 전용면적(㎡) | 46.97 ~ 55.98 |
| 총 세대수 | 197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5.12. |
①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97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394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②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③ 행복주택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of 18임대대상



① 해당단지는 기 준공된 단지로,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당첨 동호 세대 방문 일정은 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이며, 시설물 변경 및 추가 요구는 불가함)
② 금회 입주자모집공고 당첨자는계약체결 이후 입주가 가능하며,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③ 금회 공급하는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97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394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④ 55AS, 55CS형은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⑤ 전세대는 디지털도어락, 가스쿡탑 (3구형), 팬트리, 음식물탈수기, 싱크용절수기 (핸드터치식), 욕조 (공용욕실), 비데 (공용욕실 1개, 부부욕실 1개),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⑥ 서류제출 대상자 (입주자격 검증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⑦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⑧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중복 선정은 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유형 (예시 :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⑨ 장기임대주택 (국민ㆍ행복ㆍ영구 및 통합공공임대)에 입주 시에는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명부에서 삭제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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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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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신청자격
①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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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자격요건
1.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주거약자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09
of 18해당 세대의 범위
1.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②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③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일치하지 않는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④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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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 2인 | 6,452,897원 이하 (110%) | 7,626,151원 이하 (130%) |
| 3인 | 8,168,429원 이하 (100%) | 9,802,115원 이하 (120%) |
| 4인 | 8,802,202원 이하 (100%) | 10,562,642원 이하 (120%) |
| 5인 | 9,326,985원 이하 (100%) | 11,192,382원 이하 (120%) |
| 6인 | 9,906,263원 이하 (100%) | 11,887,516원 이하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3.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 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4.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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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일반공급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2. 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아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및 광명시)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 주거약자용 배점

①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②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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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청약 신청방법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원종더리브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청약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절차 |
|---|
|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인터넷 (모바일) 청약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2.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2026. 03. 30. (월)까지 ☎ 1600-10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
of 18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됩니다.
③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일반우편 및 택배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원종 B2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블록명과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4
of 18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4.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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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ㆍ호가 발생하여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결과조회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⑤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⑥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2. 계약안내
①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안내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⑦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⑧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 비고 |
|---|---|
| ① 계약금 입금 | 고객 |
| ② 우리공사 입금확인 (SMS 발송) | LH → 고객 |
| ③ 계약체결 ▪ PC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모바일 :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 로그인 (공동인증서 / 휴대폰인증)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②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③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④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ㆍ출력ㆍ저장이 가능합니다.
4. 현장계약
①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 1600-1004 또는 1670-0003으로 사전에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며, 서류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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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에 자격검증을 거쳐 갱신계약 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중 아래 조건은 제외함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확인합니다.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갱신계약 불가)
⑤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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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유의사항
※ 공사진행 정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6. 07. 14. (화) ~ 07. 16. (목))
②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문의 바람 (문의 : 1600-1004 또는1670-0003)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추후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
④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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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 도로명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논현동)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