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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민락2휴스토리, 민락9노블랜드, 민락12라디언트캐슬, 고산1한신더휴, 고산4쌍용더플래티넘, 고산5센트레빌아파트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8. 18.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8월 20일
in 공공
읽는 시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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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모집일정
  • 3. 주택단지 개요
  • 4. 공급대상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 6. 분양전환
  • 7. 신청자격
  • 8.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계약 안내
  • 13. 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 14.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민락2휴스토리, 민락9노블랜드, 민락12라디언트캐슬, 고산1한신더휴, 고산4쌍용더플래티넘, 고산5센트레빌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에 대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1인 1개주택 신청,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함.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정부시)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 5년 적용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며, 계약 해제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민락2 B-3, B-9블록, 의정부고산 S-1, S-4, S-5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민락2 B-3블록 : (주)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8호, 민락2 B-9블록 : (주)NHF제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5호, 고산 S-1블록 : (주)NHF제1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4호, 고산 S-4 및 고산 S-5블록 : ㈜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각 사업시행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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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중인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없음
자산기준없음
선정방법무작위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계약체결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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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구분날짜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8. 18. (월)
인터넷 / 모바일 청약신청 (무순위)2025. 08. 27. (수) 10:00 ~ 08. 28. (목) 16:00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2025. 09. 10. (수) 16:00 이후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등기우편)2025. 09. 11. (목) ~ 09. 16. (화)
예비입주자 계약안내자격검증 및 소명환료 후 계약도래 시 개별통보

①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현장 접수 불가)

LH청약플러스

② 당첨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 LH 청약플러스에서 직접 확인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모바일앱, ARS 1661-7700

③ 서류접수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 후 서류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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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주택단지내용주택관리번호
의정부민락2 B-1BL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52 (낙양동 710) 민락2지구LH휴스토리아파트2025000342
의정부민락2 B-3BL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74 (낙양동 758) 민락노블랜드NHF아파트2025000343
의정부민락2 B-9BL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19 (낙양동 746) 민락라디언트캐슬아파트2025000344
의정부고산 S-1BL경기도 의정부시 입암로 13 (고산동 874) 한신더휴고산NHF아파트2025000345
의정부고산 S-4BL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86 (산곡동 652) 쌍용더플래티넘고산NHF아파트2025000346
의정부고산 S-5BL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66 (산곡동 671) 고산센트레빌NHF아파트2025000347

① 의정부민락2 B-1블록은 LH가 사업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은 LH와 체결하게 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차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고 계약시에는 현 상태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됩니다.

④ 지구 및 단지여건,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현재 각 세대 내부마감재 시공이 모두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LH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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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 공급대상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 공급대상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팜플렛

① 상기 현재공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예비자계약, 공가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가호수는 공고일 현재 공실수이며 하자보수 중인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예비입주자의 계약안내 시 계약가능한 공가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입주가능 공가가 발생한 경우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며 입주시기는 추후 계약체결 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예비자 선정 후 현재 공가에 대해서는 해당 순번까지 입주자 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②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④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며 추후 다른 주택타입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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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기간

① 금회 모집하는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해당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점의 우리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전환요율은 현재기준이며 요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상호전환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상호전환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가격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가격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미만 세대당 55,000천원, 전용 60 ~ 85㎡, 세대당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시기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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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단지최초 입주지정기간분양전환 예정월
민락2 B-1 (민락2)2016. 08. 25 ~ 2016. 10. 232026. 11
민락2 B-3 (민락9)2019. 01. 03. ~ 2019. 03. 032029. 04
민락2 B-9 (민락12)2018. 07. 31. ~ 2018. 09. 282028. 10
고산 S-1 (고산1)2020. 08. 07. ~ 2020. 10. 052030. 11
고산 S-4 (고산4)2020. 01. 31. ~ 2020. 03. 302030. 04
고산 S-5 (고산5)2020. 02. 13. ~ 2020. 04. 122030. 05

① 본 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②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차 ❶ 조기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현재 예비자로 선정되고, ❷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 (500세대미만 45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❸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③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만기분양전환이 도래한 단지는 ❶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일로부터 60일 (500세대미만 45일)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❷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여야 만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④ 당첨된 예비자는 예비자 순번 도래시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로 거주하며 입주 후 분양전환개시 전까지 분양전환이 불가합니다.

⑤ 의정부민락2 B-1BL은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8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종료 (2026. 10월)후 만기분양전환 예정입니다. 만기분양전환 예정일은 2026.11월부터 임. 따라서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시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26. 10. 31.입니다.

※ 만기분양전환 사전안내 : 2026. 03월 예정, 감정평가의뢰 : 2026. 04월 예정, 만기분양전환 신청접수 : 2026. 05월 ~ 06월 예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의정부민락2 B-3BL, B-9BL은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현재 5년차 조기분양전환 계약이 진행중이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5년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 의정부민락2 B-3BL(2029. 03월), B-9BL(2028. 09월)

⑦ 의정부고산 S-1BL, S-4BL, S-5BL은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조기분양전환시기 도래시 계약 및 입주일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 의정부고산 S-1BL (2030. 10월), S-4BL (2030. 03월), S-5BL (2030. 04월)

⑧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여받은 예비순번에 따라 즉시 계약체결 가능한 예비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예비자의 경우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⑨ 임대의무기간까지만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갱신 및 추가 거주가 불가하며 분양전환 계약체결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됩니다.

⑩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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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본 모집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내 1건만 신청 가능. 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처리됩니다. (단,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해당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해당단지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처리됩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통장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 과거당첨사실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 및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후 적발될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해지 되고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조회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당첨자명단 통지지연 또는 오류통지 등으로 인해 청약 제한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외국인은 신청불가함

②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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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

①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 (서류제출 대상자)을 결정합니다.

②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외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낙첨 처리됩니다.

③ 신청접수기간에 모집세대수 (예비입주자)가 미달하더라도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2.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선정절차

① 청약신청 (PC, 모바일)

②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③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④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요청 (주택소유 등 개별통보)

⑤ 소명 접수 및 심사

⑥ 예비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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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민락2휴스토리, 민락9노블랜드, 민락12라디언트캐슬, 고산1한신더휴, 고산4쌍용더플래티넘, 고산5센트레빌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임대주택 청약신청) → 신청완료
인터넷 신청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인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내 2인 이상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③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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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구분확인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①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및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 없음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②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확인은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서류제출 또는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예비자 계약체결 일정은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예비입주자로 확정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⑤ 공급 (소명, 계약 등) 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하오니,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반드시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등본 제출)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아 주소불명, 우편오배달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이며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⑥ 주택소유 등 정부 전산 검색결과 적격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가능하고,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제출 대상자는 당첨을 취소합니다.

2. 등기우편 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LH 의정부권지사 공공임대 공급 담당자 앞

① 2025. 09. 16. (화) 우체국 소인 (등기발송)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② 봉투에 ‘신청 단지 / 주택형 / 접수번호 / 이름’ 표기

③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④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등기우편 외 방법으로 제출 (일반우편, 방문 등) 시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예비 당첨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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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제출)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 제출서류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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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①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여받은 예비순번에 따라 즉시 계약체결 가능한 예비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예비자의 경우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 (무작위 전산추첨)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드립니다.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됩니다.

③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입력)하신 연락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연락처 변경이 있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등본 제출) 고지하여야 합니다. 주소 등을 변경 또는 고지하지 않아 주소불명, 우편오배달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예비입주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LH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서면통보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LH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봉투에 ‘예비입주자 연락처 변경’ 기재)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유주택 사실 확인 시 계약취소)

⑦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⑧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⑨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어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⑪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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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또한,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정부시)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 5년 적용 주택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며, 계약 해제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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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제출서류 등

2. 의정부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태그: 10년 공공임대주택LH경기도고산동고산센트레빌NHF아파트공공임대주택낙양동민락2지구LH휴스토리아파트민락노블랜드NHF아파트민락라디언트캐슬아파트산곡동서광로쌍용더플래티넘고산NHF아파트오목로용민로의정부고산 S-1의정부고산 S-4의정부고산 S-5의정부민락2 B-1의정부민락2 B-3의정부민락2 B-9의정부시입암로한신더휴고산NHF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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