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오산세교 B6블록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세교쌍용예가NHF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됩니다.
금회 모집단지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NHF 제2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2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01
of 14오산세교 B6블록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525 |
| 모집단지 | 오산세교 18단지 (B-6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110, 세교쌍용예가 NHF 10년공공임대리츠 |
| 임대기간 |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 (2017. 09. 28.)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
| 분양전환 | 임대기간 종료일 (2027. 09. 30.) 이후 분양전환 |
| 입주금 납부 |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 |
| 신청자격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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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10. 30. (목) |
| 신청 (인터넷, 모바일) | 2025. 11. 17. (월) 10:00 ~ 17:00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2025. 11. 28. (금) 17:00 이후 |
| 서류제출기한 | 2025. 12. 02. (화) ~ 12. 05. (금) |
| 당첨자 확정 발표 (예비입주자)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
①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순번을 결정 합니다.
②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기한 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후 소정의 입주자격심사 후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확정(당첨)됩니다.
④ 접수 마감 후 접수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03
of 14세교쌍용예가NHF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세교쌍용예가NHF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110 (내삼미동 898) |
| 전용면적 (㎡) | 74.97 ~ 84.98 |
| 건설호수 | 9개동 727세대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입주 | 2017. 10.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은 2017. 07. 31.이며, 금회 공급 주택은 임차인 퇴거 후 재공급되는 주택이며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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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대상





①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③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안내 예정)
④ 본 단지는 조기분양전환 계약이 진행된 단지로, 건설호수중 일부 세대는 기 조기분양전환으로 분양전환이 완료된 세대가 있으며, 완료 세대수 및 분양금액은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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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오산세교 B6블록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 (2017. 09. 28)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일 (2027. 09. 30.) 이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③ 보증금 증액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6%, 감액시 연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④ 전환보증금 (임대료)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임대료)의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 74A | 210,595천원 | 91,406천원 | 119,189천원 |
| 84A | 237,857천원 | 103,574천원 | 134,283천원 |
| 84B | 236,656천원 | 103,611천원 | 133,045천원 |
| 84C | 236,305천원 | 103,440천원 | 132,865천원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세대당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6. 분양전환 관련 유의사항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안내일 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분양전환 개시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까지 입주하여야 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안내일 이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양전환 계약개시 후 입주시 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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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6.5%. 변동될수 있음)를 부과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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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1. 오산세교 B6블록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① 본 모집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내 1건만 신청 가능. 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처리됩니다. (단,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해당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해당단지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처리됩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통장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 과거당첨사실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 및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후 적발될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해지 되고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조회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당첨자명단 통지지연 또는 오류통지 등으로 인해 청약 제한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② 외국인은 신청불가함
③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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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선정절차
① 청약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③ 제출서류 접수 (등기우편, 현장접수) ➜ ④ 입주자격 조사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 ⑤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⑥ 소명 접수 및 심사 ➜ ⑦ 예비입주자 확정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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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약 신청방법
오산세교 B6블록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세교쌍용예가NHF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럭)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⑤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10
of 1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 및 미도달이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인터넷신청자께서는인터넷신청 당첨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일 17시이후에 대상자로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임대주택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등기우편 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처 : (우) 18114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앞
① 2025. 12. 05일 우체국 등기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② 일반우편, 택배, 소포 불가
③ 봉투에 주택형 / 접수번호 / 이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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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2
of 14계약관련 사항 안내
①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됩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유주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계약일로부터 재당첨제한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부적격자는 적격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고,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⑤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⑥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 및 주소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LH 계약담당부서 (오산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 통보 (“00아파트 예비자 주소,연락처 변경”이라고 기재) 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⑦ 주소등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⑧ 계약은 신청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⑨ 예비입주자 계약 시 계약 동호는 전산추첨에 의해 배정되며, 추첨을 통해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불출합니다.
⑪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3
of 14임차권 양도ㆍ전대금지, 재당첨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오산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일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of 1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