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구리갈매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구리갈매이스트힐2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01
of 16구리갈매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9.)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6구리갈매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전용면적 60㎡이하 1,444세대 중 예비입주자 세대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471 |
| 공급대상 | 전용면적 85㎡이하 299세대 (10년공임 220, 분납임대 79세대) 중 예비입주자 |
| 임대기간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 | 만기분양전환 시점은 2027. 02월 예정 |
| 신청자격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순위기준 | 1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1년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2순위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 선정방법 |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6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9. 30. (화) |
| 1순위 신청접수 | 2025. 10. 14. (화) 10:00 ~ 16:00 |
| 2순위 신청접수 | 2025. 10. 15. (수) 10:00 ~ 16:00 |
| 당첨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10. 28. (화) 16:00 이후 |
| 서류제출 (등기우편) | 2025. 10. 29. (수) ~ 11. 03. (월) |
| 계약체결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입주가능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①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선순위 마감시 후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음
② 신청자격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20: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
04
of 16구리갈매이스트힐2단지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구리갈매이스트힐2단지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32 (갈매동 569) |
| 전용면적 (㎡) | 51.79 ~ 59.98 |
| 건설호수 | 1,444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입주 | 2016. 11. |
05
of 16공급대상









① 해당단지는 현재 기입주자에 대한 조기분양전환 시행 완료된 단지로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만기 분양전환시에만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됩니다.
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주택타입별 구별선택불가)별로 신청가능합니다.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및 취소불가)
⑥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팜플렛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⑦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⑧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06
of 16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만기분양전환 시점은 2027. 02월 예정입니다.
② 따라서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해당단지의 분양전환 시행기간 종료일 (차후 별도 안내)까지 2년 미만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②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 (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 51A1 | 138,977 | 44,154 | 94,823 |
| 51A2 | 138,566 | 44,018 | 94,548 |
| 59A1 | 161,468 | 50,902 | 110,565 |
| 59A2 | 161,237 | 50,826 | 110,411 |
| 59B1 | 160,717 | 50,724 | 109,993 |
| 59B2 | 161,486 | 50,979 | 110,507 |
| 59C1 | 160,518 | 50,758 | 109,760 |
| 59C2 | 160,415 | 50,724 | 109,691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59㎡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07
of 16분양전환
1. 최초 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 단지 | 최초 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 예정월 |
|---|---|---|
| 구리갈매 A2 | 2016. 11. 25 ~ 2017. 01. 23 | 2027. 02 |
2. 조기분양전환 자격
7년차 조기분양전환 시행 완료된 단지로 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만기분양전환시에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08
of 16신청자격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2024. 3. 25. 신설조항]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②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순위별 자격요건
| 구분 | 순위별 자격요건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10만원으로 계산) |
|---|---|
| 1순위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4. 11. 01.이후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산정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인터넷ㆍ모바일 청약시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으로 청약순위를 확인하오니, 착오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가입은행 및 회차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1. 선정절차
① 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서류제출대상자 대상자 (당첨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 ④ 입주자격 조사 (주택소유) ➜ ⑤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⑥ 소명 접수 및 심사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⑦ 계약체결 (개별통보)
2. 당첨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 (예비순번)은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1순위에 한함) |
|---|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4. 11. 01. 이후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산정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②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of 16청약 신청방법
구리갈매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구리갈매이스트힐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 → 단지 및 주택형 → 순위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11
of 16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미도달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계약불가)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구분 |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고지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수정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등기우편 제출 방법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구리갈매 이스트힐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우편번호 (12248)
①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에 서류가 발송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구리갈매 이스트힐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발송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of 16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가 공가에 대해 계약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②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선순위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⑤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계약순번 도래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서류제출처와 동일)로 서면 통보 (“구리갈매 이스트힐 예비입주자 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 등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유주택 사실 확인시 계약취소)
⑦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⑧ 금번 모집하는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⑨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상태에 따라 계약 및 입주하므로,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of 16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자별 별도 안내)
④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5
of 16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16
of 16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