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군포시 10년 공공임대주택, 군포송정숲속반디채, LH송정마을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됩니다.
01
of 14군포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중인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없음 |
| 자산기준 | 없음 |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 계약체결 | 개별통보 |
02
of 14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8. 29. (금) |
| 신청 (인터넷, 모바일) | 2025. 09. 09. (화) 10:00 ~ 17:00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2025. 09. 15. (월) 14:00 이후 |
| 서류제출기한 | 2025. 09. 17. (수) ~ 09. 18. (목) |
| 당첨자 확정 발표 (예비입주자)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
①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기한 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후 소정의 입주자격심사 후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확정(당첨)됩니다.
④ 접수 마감 후 접수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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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 | 내용 | 주택관리번호 |
|---|---|---|
| 군포송정 A-2BL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96번길 30 (도마교동 479) 군포송정숲속반디채아파트 | 2025000409 |
| 군포송정 S1BL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96번길 29 (도마교동 471-1) LH송정마을아파트 | 2025000411 |
① 군포송정 S1블록은 LH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은 LH와 체결하게 됩니다.
② 군포송정 A-2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 제8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8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8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③ 군포송정 A-2BL, 군포송정 S1BL 10년공공임대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고 계약시에는 현 상태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⑥ 군포송정 A-2BL, 군포송정 S1BL는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5년차 조기분양전환 안내가 시행 되었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만기분양전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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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대상





①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가호수는 공고일현재 공실수이며 하자보수중인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예비입주자의 계약안내 시 계약가능한 공가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②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 됩니다.
④ 공가세대 동호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계약 대상자 선정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합니다.
⑤ 청약신청은 주택형으로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을 완료하고 마감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⑥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공고문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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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②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보증금 증액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6%, 감액시 연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④ 전환보증금 (임대료)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임대료)의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 51A | 137,102 | 43,545 | 93,557 |
| 51C | 137,441 | 43,545 | 93,896 |
| 59A | 158,341 | 50,386 | 107,955 |
| 74A | 225,426 | 82,928 | 142,498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군포송정A-2BL 세대당 55,000천원, 군포송정S1BL 세대당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단지 | 최초 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 예정월 |
|---|---|---|
| 군포송정 A-2 | 2018.12.06 ~ 2019.02.03 | 2029.03 |
| 군포송정 S1 | 2019.08.09 ~ 2019.10.07 | 2029.11 |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기(만기)분양전환 안내일 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500세대미만 45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까지 입주하여야 해당회차 조기(만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만기)분양전환 안내일 이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500세대미만 45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 후 입주시 해당회차 조기(만기)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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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6.5%. 변동될수 있음)를 부과합니다.
⑥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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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1. 군포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 (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금회 모집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② 공고일 기준 군포송정 A-2BL, 군포송정 S1BL 10년공공임대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통장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에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 및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후 적발될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해지 되고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⑥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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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군포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2. 선정절차
① 청약신청 (인터넷ㆍ모바일)
②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③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④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요청 (주택소유등개별통보)
⑤ 소명 접수 및 심사
⑥ 예비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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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약 신청방법
군포시 10년 공공임대주택, 군포송정숲속반디채, LH송정마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럭)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⑤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②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2024. 3. 25. 신설조항]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④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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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 및 미도달이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구분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임대주택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①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여부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1차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부적격 인원을 제외한 후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를 발표합니다.
④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기당첨된 예비자 및 부적격자들로 인해 1차 예비입주자 발표시의 순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등기우편 제출방법
① 2025. 09. 18일 우체국 등기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② 일반우편, 택배, 소포 불가
③ 제출장소 : 우)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담당자 앞)
④ 봉투에 ‘신청단지 / 주택형 / 접수번호 / 이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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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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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됩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유주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계약일로부터 재당첨제한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부적격자는 적격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고,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⑤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⑥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 및 주소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LH 계약담당부서 (안양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 통보 (“00아파트 예비자 주소,연락처 변경”이라고 기재) 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⑦ 주소등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⑧ 계약은 신청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⑨ 예비입주자 계약 시 계약 동호는 전산추첨에 의해 배정되며, 추첨을 통해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불출합니다.
⑪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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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평택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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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